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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경비처리방법궁급합니다.

홍*우
2024년 4월 17일조회 30
D-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대학생을 주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시 3.3 프리랜서로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토,일 2일 근무고 고정 근무시간은 일 4시간입니다.

전문가 답변 1

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D-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3.3%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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