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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례 증여공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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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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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에 부동산 구매용도로 부모님께 1억을 차용했습니다. 올해 1월에 결혼해서(혼인신고 2월) 신혼부부 1억 미만 증여세 공제 특례를 이용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세무서에 신혼부부 특례 공제라고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한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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