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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이 지난 빌려준돈과 상환에대한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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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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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22년에 장인께 급하게 2300만원을 빌려드리고 따로 기록은 해 두었는데, 이 당시 증여나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고 그리 큰 돈이 아니라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돈을 상환 받을수 있게 되었는데 세금상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몇달 뒤 상환 받는 방식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와같이 수천 정도의 금액을 빌려주거나 돌려 받을 경우 어떤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차후 증여세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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