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의 세금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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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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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결혼할때 1억 3천만원을 부모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직접 3천만원을
저의 배우자에게 1억을 보내주셨고 따로 차용증이나 세금신고 없이 지나갔습니다.
혼인일과 다르게 혼인신고는 2023년 1월에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빌라들이 개발예정지가 되어서
한채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제가 있어서 15천만원 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20년에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빌라의 공시지가가 1억이 안되는데 이것을 증여받을때
매매의 형태가 나은지 증여의 형태가 나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