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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분양권 매매or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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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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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 아산 아파트 분양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분양이 되었고, 분양가는 3.45억 입니다. 계약금 을 지급하고, 중도금 대출을 수협에서 받아서, 1차 ~ 5차 까지 넣었고, 중도금 6차와, 잔여금 30% 가 남은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이 분양권을 여동생에게 매매 or 증여로 하고자 합니다. 프리미엄은 없습니다. (주변 시세를 볼 때 P 無)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 여동생 증여 로 하는게 좋을지, 매매 로 하는게 좋을지, 프리미엄은 없긴 하지만, 선택을 잘 못 했을 때 세금이 과중 될 것 같아서,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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