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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시 자금출처조사 가능성

한*경
2026년 7월 10일조회 28
저는 만 35세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회사를 규칙적으로 다니지 못해서 월급내역으로 자금 소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1. 2024년 5월부터 아파트 전세(1억 1천)로 실거주중임 2. 다른 아파트 전세금 승계(1억)로 1억 8천에 구매 계획중 질문: 1. 현재 상황에서 다른집(1억 8천)을 사게 된다면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까요? 2. 만약 그렇다면 전세집을 정리하고 집을 사면 괜찮나요? 3. 부모님께 상속받은 본가를 형제 3명과 공동소유중인데 제가 2주택자가 되나요? (매매하려는 집과 상속받은 집 모두 지방입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동훈세무사
조우세무회계사무소·3일 전

1. 현재 상황에서 다른 집(1억 8천)을 사게 된다면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까요? 네,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만 35세이시고 규칙적인 월급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매매가(1억 8천만 원)가 30세 이상 주택 취득 증여추정 배제기준인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상 '자금 출처 확인 대상 후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그렇다면 전세집을 정리하고 집을 사면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해명하라는 우편물이 오더라도 새로 살 집의 갭 차액(8천만 원)을 기존 전세보증금(1억 1천만 원)을 돌려받은 돈으로 치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즉시 종결됩니다. 본인 명의의 전세보증금은 소득이 없더라도 가장 확실하게 인정받는 합법적 자금 출처이므로 계약 전후로 기존 전세금 반환 및 새 집 송금 내역(통장 기록)만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3. 부모님께 상속받은 본가를 형제 3명과 공동소유중인데 제가 2주택자가 되나요? 양도소득세 관점에서는 2주택자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속으로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은 세법상 '지분이 가장 큰 사람(지분이 같다면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속 지분이 형제들 중 가장 큰 것이 아니라면, 이 상속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새로 사는 집이 사실상 1주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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