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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공동 명의

박*규
2024년 2월 7일조회 22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 공제를 위해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주담대 받으려고 합니다. 지분 1프로만 받아도 소득공제에는 문제없나요? 그리고 지분 1프로, 50프로일때 취등록세 및 명의 변경 비용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는 85 이하이고, 매매가 5.8억, 공시지가 4억 1주택 소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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