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2일조회 20
안녕하세요. 법인이 직접 시행하여 동대문구에 도시형생활주택을 20년12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분양하다 미분양상태로 20세대정도 남았고 14m2 공시지가 1억초반입니다.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세금부담이 너무 큰데 임대사업자로 신청하여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나요? 신축매입한게 아니라 직접 건설을 한거여서 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olian_tax 한재영 세무사 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 법인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사업계획승인 대상(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인가받았는지 — 건축허가만 받았다면 위 조항 적용이 어렵습니다 남은 20세대가 사용검사 시점에 미분양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지(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서, 분양계약 현황 등) 이 요건이 갖춰지면 사용검사 이후라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창구인 구청에서 국토교통부 지침을 근거로 준공 후 등록을 반려하는 사례가 있으니, 렌트홈 등록 전에 동대문구청 주택과에 위 조항으로 건설임대 등록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