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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 주택수 계산 문의의건

김*하
2025년 10월 19일조회 45
분당에 있는 아파트 공시지가 12억이하인곳에서 (저와 아내 50대50 지분)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지방에 아내이름으로 공시지가 7천만원 아파트에 장인어른이 전입되어 실지 살고계십니다 물론 월세는 안받지않죠. 이때 지방집이 (1억미만/40제곱미터이상) 이지만 1가구1주택인 분당집에 추가주택으로 계산되서 1가구 2주택으로 분당집 월세에 임대소득세를 내야되는건가요. 아님 1주택으로 계산되지않아 최종적으로 분당집 1가구1주택 공시지가 12억이하로 임대소득세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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