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1일조회 26
상속주택 임대사업자를 승계받아 (장기, 8년, 2026년11월 종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매수 시, 취득세 중과(약 8%)되는게 맞고 이 후, 임대주택을 매도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안되는게 맞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임대만료 시, 해당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거주를 고려하였는데, 매도후, 신규 구매가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거주시점부터 1세대 1주택 장특공이 적용되기 때문에). 또한, 임대 주택 매도 시,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 혜택인 장특공 50%를 여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2027년 내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