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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양도세관련

이*재
2026년 8월 11일조회 26
상속주택 임대사업자를 승계받아 (장기, 8년, 2026년11월 종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매수 시, 취득세 중과(약 8%)되는게 맞고 이 후, 임대주택을 매도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안되는게 맞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임대만료 시, 해당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거주를 고려하였는데, 매도후, 신규 구매가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거주시점부터 1세대 1주택 장특공이 적용되기 때문에). 또한, 임대 주택 매도 시,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 혜택인 장특공 50%를 여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2027년 내 매도)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6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상속주택에 대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상속주택은 취득세 주택수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2>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승계한 후 남은 임대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로 양도 가능합니다. 3>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의무임대기간을 포함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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