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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이후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조*희
2026년 8월 10일조회 38
현재 조정지역내 1가구 2주택 모두 아파트입니다 A는 조정지역내 15년거주 B는 조정지역내 2015년1월28일 매수 1. 11년보유 2. 2018년3월20일 단기임대일반형 4년(아파트매입 유형)등록 및 임대사업자요건 충족 3. 2022년3월30일 의무기간 충족 후 자동말소 및 사업자등록증은 유지 4.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넘게 수취 현재 2026년도 B를 매도시 1.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유무 2.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30% 적용 유무(1년에2%) 3. 양도소득세 대리수수료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6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자동말소가 되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7년까지는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신고 가능합니다. 2> 27년까지 양도를 하시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적용 가능합니다. 3> 양도가액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신고수수료 다르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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