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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구역 상생임대 문의 (광명)

김*훈
2026년 3월 18일조회 392
광명에 신규 분양 받는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를 줄려고 합니다 당장 입주해서 2년 거주는 어려운 상태라 상생임대제도를 통해 2년 실거주 문제를 해결해 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1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26년말을 기한으로 상생임대인제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최소한 상생임대인제도에 맞는 상생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28년말까지 연장되셔야 하는데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26년말 기한 연장이 아닌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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