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8일조회 392
광명에 신규 분양 받는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를 줄려고 합니다
당장 입주해서 2년 거주는 어려운 상태라 상생임대제도를 통해 2년 실거주 문제를 해결해 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26년말을 기한으로 상생임대인제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최소한 상생임대인제도에 맞는 상생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28년말까지 연장되셔야 하는데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26년말 기한 연장이 아닌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