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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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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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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2년거주한 주택(A)가 있습니다. 25년 3월초에 매입한 오피(B)가 또 있습니다.. 이 둘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25년 3월말에 오피(C)취득예정이고, 이 오피를 5월초에 주임사(지자체+세무서)를 등록한다면 위 A.. B..간 일시적 2주택이 그대로 유지되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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