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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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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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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모친(만64세)와 1분양권 소유한 결혼한 딸가족이 실제 합가하고 등본상도 합가해서 1세대로 거주중입니다. 모친의 지병으로 인하여 1주택을 소유한 아들과 모친이 합가예정 입니다. 아들과 합가후 모친의 1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모친은 동거봉양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모친은 거주와 보유 모두 비과세조건 충족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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