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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특례 자세히 알고싶어요

김*희
2026년 4월 30일조회 6
92년생 남자이며 대전에 19년도에 매수가 2.4억 현제시세 4억+충북 단양군 단양읍 23년 5천에 매수의 아파트 현시세 9천 인 상태이며 결혼상대도 충남천안에 현시세 6억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상태에서 26년 8월에 혼인신고를합니다 이런경우 남자의 두번쩨 아파트인 현시세 9천하는 주택이 지방저가주택으로 인정받아 부부소유의 주택수가 2주택이되나요 3주택이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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