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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특례 자세히 알고싶어요

김*희
2026년 4월 30일조회 34
92년생 남자이며 대전에 19년도에 매수가 2.4억 현제시세 4억+충북 단양군 단양읍 23년 5천에 매수의 아파트 현시세 9천 인 상태이며 결혼상대도 충남천안에 현시세 6억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상태에서 26년 8월에 혼인신고를합니다 이런경우 남자의 두번쩨 아파트인 현시세 9천하는 주택이 지방저가주택으로 인정받아 부부소유의 주택수가 2주택이되나요 3주택이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4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지방저가주택은 다른주택 양도시양도소득세신고와 관련하여 중과세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질문에 있는 것처럼 예비신랑의 주택수에서도 제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신랑께서는 23년 5월부터 3년이 되는 26년 5월까지 대전아파트를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단양군아파트를 먼저 양도를 통해서 26년 8월에 예비신랑 1주택과 예비신부 1주택을 통해서 10년이내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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