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7일조회 2
안녕하세요
예비 신혼 부부이고 곧 주택 매매 예정에 있습니다.
혼인 신고는 당분간 하지 않을 예정이고, 주택 명의는 제 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 신부한테 주택 매매 대금를 대여받을 생각인데요. 총 4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총 4억에 대해서 2.17억을 제외하고 계산한 이자인 2.2~2.3%로 측정해서 차용증 작성하면 될까요? 원금은 얼마정도 상환해야하는지도 대략적으로 가이드 주실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