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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관련 사위 증여 절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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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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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익사업 토지보상 관련 사위 증여를 통한 절세 가능 여부 절세 방안으로 토지보상을 받기전 사위에게 증여한 후 보상을 받게되면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사위는 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기 경우에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토지보상 및 증여건 개요 하천 근처의 농지가 국가의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해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거주지로부터 30km 초과 지역으로 재촌자경 및 대토 농지를 활용한 감면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 단계는 '25.3.13 일자로 수용재결공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보상가 1.3억) 소유주인 엄마는 토지보상금을 받으면 결혼한 딸에게 증여하고 싶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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