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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 받았는데 지방세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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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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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7월에 할아버지 부동산 증여 받으려고 신청하고 가족사정 때문에 부동산은 안 받았습니다. 근데 8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에 신청하고 60일만에 취소를 하지 않았다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방세를 내라고 세무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도 받지 않고 지방세를 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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