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0일조회 220
안녕하세요? 세종시 아파트 매도 후 서울시 아파트 매수 과정 중 문의드립니다.
매도하는 세종시 집은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후(직전임대차계약 '22.2~'24.2, 상생임대차계약 '24.2~'26.2)
3월경 매도 계약하였고 4월 말 잔금받고 등기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매수하는 집의 계약서 작성일이 세종집 잔금일 직전에 이뤄질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세종집 상생임대요건 충족에는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세종시아파트에서 대해서 상생임대인요건을 완벽히 충족한 경우, 세종시아파트 양도 전에 서울시 아파트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세종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세종시아파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아파트 잔금일이 세종시아파트 잔금일보다도 빨라도 세종시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