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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건축물대장변경 실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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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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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을 매입 후 22년 3월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중 22년 11월 건축물 중 상가비중이 커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상 주택면적변경을 신청하여 변경완료되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실거주 2년인 지역에 거주 중인데 24년 3월을 실거주 2년으로 계산하는지 24년 11월을 기준으로 실거주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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