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맞교환시 취득세 절감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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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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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에 분양권 보유중이고, 분양권 취득당시 3번째 주택으로 취득하여, 입주하게되면 취득세 8%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1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상황에서 같은 단지내의 다른 분양권과 맞교환하여, 취득세를 아껴보려고 생각중입니다.
맞교환을 하고, 입주하게되면 취득세가 낮아지는 것이 맞나요?
분양권을 맞교환하게되면 분양권을 매도하는동시에 매수하게되는데 이부분도 취득세 절감에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