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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153조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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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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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입니다 2021.1.13일 취득한 주택을 2024.4.30일에 양도하였습니다(취득시 조정대상지역) 1년이상 거주하고 70대남편이 인공심장수술을 하고 장애인판정을 받아 엘레베이터없는 4층빌라에서 거주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같은빌라1층으로 전세이사오고 소유하던 4층은 임대주다가 그마저도 관리가 어려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1주택자 2년거주는 못채웠지만 인공심장수술한 내역과 장애인판정 증빙되면 비과세가 될까요? 알아보니 소득세법 시행령에 해당사항이있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자세하게 살펴봐주세요 시행령에 다른시군구 한정되어 있는거 같아서요 같은 행정구의 같은빌라 4층에서 1층으로 이사오게 되었다는게 마음에 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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