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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인테리어 필요경비 제출 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목록만으로 충분할지

이*호
2026년 7월 26일조회 1
거주용 부동산을 매도해서 양도세 필요경비 자료를 수집중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 쪽 현금영수증을 조회하려고 보니 3년이 초과해서 조회할 수 없었고 지역 세무서에 가니 발행 내역 목록만 뽑아줄 수 있다고 해서 업체명, 발행시간과 금액, 승인번호 등이 적혀있는 엑셀 시트 같은 것만 출력을 받아왔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따로 조회가 되지 않아서 현금영수증 제공은 어렵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목록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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