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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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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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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공동명의(어머니, 저, 언니, 동생)로 보유하고 있다가,  어머니 단일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주택 시세가 124,000,000 인데  공동명의 재산의 지분이 어머니3, 저2, 언니2, 동생2로 나뉘어져있습니다.  등기 이전은 완료하였는데  세무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나올까요? 직계 가족 증여세 면제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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