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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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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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집 건축을 하면서 부가세 10프로 포함하여 8000만원 이상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완납하였고 올해 입주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하려고 보니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되지않고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어있다보니까 지출금액으로 잡히지 않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공사대금받은것을 현금영수증이아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주는것이 맞는건가요? 참고로 사업자예정없다고 말씀도 드렸고 주민등록번호로 현재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