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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가임대차 세액공제 여부

이*예
2025년 8월 8일조회 44
직계 비속(자녀)와 시세30% 이하로 저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 증여세 추징되지않는 범위(5년간 임대수익 1억이하) 일 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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