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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공동명의

서*형
2026년 8월 28일조회 41
아내 단독 명의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 명의(5:5)로 무상 증여를 진행할 때 아내 명의의 중도금 대출을 남편에게 승계하지 않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후 잔금 대출을 남편이 받아서 중도금과 잔금을 갚았을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보는걸까요?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아내가 중도금 전액 + 잔금/2에 해당 하는 금액을 실제로 남편 계좌로 갚으면 되는 걸까요? 갚는다면 얼마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갚아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1

배
배병직세무사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16일 전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50%를 배우자에게 무상증여하면서 기존 중도금대출을 남편이 승계하지 않았다면, 증여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중도금대출을 부담부증여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잔금 시점에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내가 부담해야 할 기존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대신 상환한다면, 이는 최초 증여가 부담부증여였는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남편이 아내의 취득자금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추가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50:50이라면 최종적으로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을 각자가 부담했다는 자금흐름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대출 편의상 일시적으로 아내 부담분까지 먼저 납부했다면 아내가 본인 부담액을 남편에게 실제 상환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반드시 ‘중도금 전액+잔금 1/2’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증여 전후 실제 납입액과 각자의 지분별 부담액을 전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환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미정산할수록 실질적인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자금집행 전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분양권 증여와 대출 실행금액이 큰 경우에는 증여계약일, 중도금 납입내역, 대출 명의, 잔금 부담내역을 모두 놓고 정확한 정산금액을 먼저 계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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