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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2억 미만 주택 소유 1주택자의 결손금 처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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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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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를 주었는데, 이자가 월세보다 많아 5월에 결손금 소득 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으려고 계획중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기간이라 간소화 서비스 확인해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공제(또는 환급)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연봉 1억 초과 근로소득자, 1주택자 (해당주택), 공시지가 12억 이하, 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함, 추후 5월 종합소득세신고 까지 연계 진행) 해당 주택이 공시지가 12억이 안되고(5.88억) 1주택자인데, 비과세 주택이기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금 처리가 불가할까요? 장부 작성시 가능하다는 정보도 있어서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결손금처리가 불가하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고, 가능하다면 5월 신고까지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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