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이월과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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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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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비조정지역 1억2천 매입
2019년 조정구역 0.6억 직계존속 증여
(증여 당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 했습니다)
2024년 현재 2억 양도시(보유기간 미충족)
취득시보다 증여 당시 금액이 더 적은 경우 양도세를 2009년 취득 금액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현재 수증자는 비과세 조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