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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12월 가기 전에 넣어야 '세금 환급' 받습니다.

김영훈세무사
2026년 7월 9일조회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의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님들이나 고소득 임원분들께 연말은 단순한 송년회 시즌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를 확정 지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많은 분이 놓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의 절세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연금계좌, 얼마나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핵심 요약: 현재 세법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한도: 연간 최대 600만 원
  • IRP 포함 합산 한도: 연간 최대 900만 원
  • 최대 환급액: 소득에 따라 118만 8천 원 ~ 148만 5천 원

소득 구간별 공제율 확인하기

본인의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시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공제 (최대 148.5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13.2% 공제 (최대 118.8만 원)
ℹ️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납입하여 16.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vs IRP,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두 상품 모두 노후 준비와 절세를 위한 것이지만, 운용 방식과 투자 가능 자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 주식형 펀드, ETF 등 공격적인 자산 배분이 가능하며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단, 기타소득세 16.5% 발생).
  •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되지만, 예금이나 ELB 등 안전자산 편입이 필수적이라 안정적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르면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15%(지방소득세 포함 13.2%~16.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법인 대표님들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

법인 사업자의 경우 급여와 상여 외에도 퇴직금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는 법인 자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금'으로 납입하여 개인의 소득세를 직접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12월 31일 당일에 입금하면 금융기관 전산 처리에 따라 당해 연도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12월 28일 이전까지 입금을 완료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주의하세요! 연금계좌는 노후 자금 마련이 목적이므로,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훨씬 상회하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마지막 체크리스트

  1. 올해 이미 납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금융기관 앱을 통해 확인합니다.
  2. 여유 자금 내에서 9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가 없다면 비대면으로 즉시 개설합니다.
  4. 반드시 올해 12월 말일 전까지 이체를 완료합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 외에도 법인 대표님들을 위한 맞춤형 절세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김
김영훈세무사

이 글을 작성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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