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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신고 완벽 가이드

김영훈세무사
2026년 4월 2일조회 16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두 번, 4월과 10월에 찾아오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기간을 잘 챙겨야 합니다. 자칫 기한을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무엇인가요?

핵심 정의: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국세청에서 미리 고지하고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1기 예정고지: 4월 1일 ~ 4월 25일 납부
  • 2기 예정고지: 10월 1일 ~ 10월 25일 납부
  • 납부 성격: 미리 내는 중간 예납의 성격이며,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예정고지 대상자와 제외 기준

모든 일반과세자가 고지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액부징수: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 미발송)
  • 신규 사업자: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경우
  • 유형 전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직후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관할 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지된 금액만 내면 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자금 흐름상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부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이번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달하는 경우
  2. 조기 환급: 수출이나 시설 투자(인테리어, 기계 장치 등)가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 선택 시 주의사항

사업자가 직접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날아온 예정고지 결정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하지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 시설 투자가 컸다면 반드시 예정신고를 고려하세요! 조기 환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기한(25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ℹ️
ℹ️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본인의 예정고지 세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의 세무 일정 중 가장 빈번하면서도 세금 체감도가 높은 항목입니다. 예정고지를 단순히 세금 납부로만 생각하기보다, 현재 사업장의 자금 상황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부가가치세 계산과 신고가 고민이시라면, 세무법인 플랜비가 정확한 분석과 기장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절세 혜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세무 리스크를 완벽히 관리하세요.

김
김영훈세무사

이 글을 작성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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