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통한 작업이 필요한 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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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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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고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양가에서 가족대출을 일으켯습니다.
- 1억 어머니(무이자)
- 2.5억 장모님 (법정이자 지급)
- 2.5억 장인(법정이자 지급)
올해 말에는 증여가 아니라는 증명을 위하여 일부를 변제 후 새로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그리고 2.5억 대출 건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지 않도록 금액을 조절하구요.
이런 경우도 세무사를 통해 차용증 작성 및 공증하는 것이 더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