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3일조회 3
안녕하세요?
25년 오피스텔 입주를 앞두고 소송 등의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는 사례가 되어서 입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건설사에서 몇가지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중도금 이자에 대한 2개월분과 이후 이자지급으로 15,000,000원을 받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게 전부 기타 소득으로 잡혔습니다.
또한 저도 모르는 5백만원 상당의 원천징수도 되어 있네요.
저의 소득의 잡히는 것이 맞는지와 만약 그렇더라도 분리과세는 안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건설사가 현재 계약자에 9천만원 상당의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