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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조*성
2026년 4월 30일조회 2
50%씩 공동운영중 저의 지분을 양도하고 투자금 회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에는 저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양수인은 공동대표자로 현재의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1. 포괄양도양수로 신고를 원합니다. 2.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채가 있는데 은행에서 부채는 승계가 되지 않는다하여 제가 상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도대금을 받는게 권리금 등 수익으로 잡히면 세금이 나오는데 권리금이 아닌 투자금 회수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진행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창고로 저희 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장이 아닌 개인이긴하지만 비영리단체라서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경험 있으시분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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