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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지 않은 할아버지땅의 재산세만 납부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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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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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무단으로 집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을 상속받지 않았지만 납세 의무자로서 세금만 내고 있고, 그 위에 타인이 무단으로 지은 집으로 구청에서는 2주택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조정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로 증여를 받지 못할 경우 취득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제일 빠른 해결 방법이 납세의무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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