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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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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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서울 강서구(비조정지역)내에 빌라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남겨드립니다.
*빌라A - 소유권 이전일 2023.10.05
*빌라B - 소유권 이전일 2024.04.25
*개인 매매사업자 발급일 : 2023.10.08
*상황
1.빌라A - 원래 단타를 치려고 매매사업자를 발급하여 단타를 치려 했는데, 중장기 플랜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빌라로, 현재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 중장기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빌라 A는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빌라B - 매매사업자 재고자산으로는 아직 등록되어있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2년간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질문 1)
현재 A가 매사자의 재고자산으로 잡힌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2년이 넘겨도 양도세(사업소득세)
비과세는 불가한 것일까요? 예상 차익이 상당히 크기에..비과세가 불가하면 세금으로만 8천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질문 2)
불가하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매매 사업자를 폐업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경우에 따라 매사자 폐업 후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 3)
매사자를 발급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사자로의 기능은 거의 하지 못했다고 봐도 무방 합니다. 상기 A,B 주택을 매입한 것 외에는 다른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매사자 발급 후 수익을 이룬 실적이 아예 없음)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매사자로의 업무를 거의 이행하지 못했다고 봐도 무방하며, 비과세를 위한 의도적인 매사자 폐업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