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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매입자료 소명 질문있습니다.

조*기
2026년 6월 5일조회 20
안녕하세요. 위탁판매 부업으로 1만원~ 5만원대 물건을 팔고있는 사업자고 매출은 작년에 연 3천정도 나왔습니다. 올해 명품 아이템에 관심이 생겼는데 4천정도 하는 고가시계를 매장에서 매입할 때 이 사업자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장기로 보고 2년정도 보유하다가 천천히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건, 제가 매출이 연 3~4천인데 26년에 4천정도 하는 시계를 매입하면 매출보다 매입이 커서 부가세도 많이 환급받고 세금도 거의 안나올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27년에도 안팔면 28년에 국세청에서 개인사용목적으로 산게 아니냐고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을까요? 갖고있을거라서 현금으로 팔고 신고안한게 아니냐는 소명은 걱정이 안되는데 개인사용으로 볼까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 답변 1

이
이주영공인회계사
주성회계법인·약 1개월 전

사업의 연간 매출액을 상회하는 고가 상품 매입은 부가가치세 환급 시 과세관청의 주요 사후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존 취급 품목과 단가 차이가 크고 장기간 재고로 보유할 경우, 이를 업무 무관 자산이나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추후 소명 시 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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