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채팅
목록
Q&A

증여세 신고

박*성
2025년 10월 10일조회 55
등기부상 등기접수일 2015년 10월 08일기준 7000만원상당의 토지.건물 증여받았습니다. 5000만원추가분은 세무대리인을통해 신고했었습니다. 10년이지난 2025년 10월 10일 토지 1필 28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고 등기접수일은 2015년 10월10일 입니다. 근데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려고하니 10년이내 증여한게 있다고 나오면서 자료를 불러오니 2015년10월13일 증여일 및 신고일로 되어있는겁니다 10년전 등기부상 증여등기접수일은 10월8일입니다. 10년이 넘어야 비과세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