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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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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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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 자녀 1. 증여자가 일주일 전에 주담대를 받고 바로 부담부 증여를 해도 상관없나요?( 몇년뒤에 해야되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 2. 4억 3천 집을 증여하면서 대출 2억7천을 같이 증여하게 된다면 (결혼공제 포함, 비조정 대상지역, 부동산 부모님 취득일 2018년- 실거주와 동일, 취득가액 2억8천, 부모님1주택자, 자녀 무주택자, 85제곱미터 이하) --> 증여세 :97만원 양도소득세 : 0 유상취득세 : 297만원 무상취득세 : 560만원 지방교육세 :48만원 총 : 100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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