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부가세 조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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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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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오피스텔 취득 당시 업무용(과세) 전제로 부가세 약 1,600만 원 환급을 받았습니다.
2025년 준공 완료 후 업무용 임차인을 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2025년 9월 최초로 주거용 임대(면세)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2026년 부가세 신고 시 과세 → 면세 전용 조정신고가 필요하며,
과세 목적 보유기간을 최대한 인정받아 10년 조정 적용으로 방어하고 싶습니다.
이 유형 조정신고 경험 있는 세무사(담당자)와 상담 연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