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일조회 8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로 차용 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부모님께 무이자/5년만기로 7천만원 차용 후, 제 현금 5천5백만원을 더하여 총 1억2천5백만원을 제 예비배우자(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 혼인신고 안할 예정)에게 연1%/6년만기로 대여해 줄 계획입니다.
(1) 이대로 차용 진행 시 문제가 없을까요?
(2) 제가 부모님께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은 매월 이자 납입 없이 만기 일시 상환을 하는 것인데 세무상 문제 없을까요?
(3) 차용증에 상환해야하는 계좌 번호도 남겨 놓는 것이 좋을까요?
문제 없으면 공증하고, 매월 이자 내역 이체 후 남겨 놓을 계획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으면 내용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