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8일조회 6
온라인 도소매 사업자입니다
올해에 외부조정대상자이고 기장의무에 복식부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진 개인이 신고를 하였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무신고로 간주되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까지 있는 상황에서 장부 기장과 조정을 직접 처리하기에는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온라인 도소매업 특유의 오픈마켓 수수료나 광고비 등 누락되기 쉬운 비용을 철저히 증빙하여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단순 신고를 넘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매출 규모이므로 서둘러 세무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신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개별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신고대리나 기장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말씀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