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6일조회 24
할머니께 증여받은 토지가 이번에 국가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몇가지 여쭈어 봅니다.
-21.5월 : 할머니께 증여받음(취득가 54백만원)
-22.3월 : 사업인정고시
-25.12월 : 보상금 지급(보상가 170백만원)
1. 인정고시 2년내 취득이므로 이월과세 대상인가요?
2. 만약 26.5월 이후 보상받으면 취득한지 5년 경과로 이월과세 피해갈수 있나요?
3. 각각 예상 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