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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상장주식 이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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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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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A는 현재 시가 150USD 해외상장주식을 400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인 B에게 주식이체를 통해서 이체할 경우 법인 B는 이것을 가수금으로 인식하나요? 아니면 특정한 주식 대여(대차)의 항목으로 처리되느 ㄴ것인지? 가수금이라면 장부상애 가수금액은 150*400주*현재환율(1500원가정) 으로 9000만원으로 인식되나요? 향후 B가 A에게 가수금을 반환할 때 9000만원을 돌려줘야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종목 주식 400주를 다시 이체의 형식으로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으로 돌려주면 시세변화로 인한 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할 것 같긴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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