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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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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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은 어머니 명의로 1주택자이시고 미래의 상속인인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2. 아버지가 얼마전에 사망하셨는데, 아버지는 10년 이내에 두 채의 주택을 가지고 계셨는데(어머니 명의의 주택 아님) 하나는 4년 전 다른 하나는 7년 전 양도하였습니다.
3. 성년이 된 이후 저는 10년 이상 어머니 명의의 집에 등본상 기재되어있습니다. (군대와 해외체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0년 이상입니다)
4. 현재 타지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 저는 따로 거주중이지만 타지의 집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 주소지는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등재되어있습니다.
2번과 4번 때문에 해당이 될 지 헷갈려 문의남깁니다.
1) 2번의 경우 어머니가 최소 6년 이상 더 사실경우 2번의 공제미적용 사유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찾아보니 동거주택 살속공제는 형식이 아닌 실질이라 들었습니다. 제가 주소지는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눈 타지에서 생활 중인 부분 때문에 공제가 적용이 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세금신고시 어떤 소명자료를 요구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