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목록
사업시작

부가가치세

세무통이 알려주는 실용 세무지식

2026년 3월 15일조회 23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편한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입니다. 일반과세자(10% 세율)와 달리 업종별 1.5~4%의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됩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매출 규모와 세금 계산 방식입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매출 기준연 8,000만 원 미만8,000만 원 이상
세금 계산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적용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부담상대적으로 낮음상대적으로 높음
세금계산서발급 제한의무 발급
납부 면제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시 면제해당 없음

2.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과세자 유형별 신고 기한

유형신고 횟수신고 기한
일반과세자연 2회1기(1~6월): 7월 25일, 2기(7~12월): 1월 25일
간이과세자연 1회1월 25일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3. 부가세 신고 기한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입니다.

기한후 신고 시 감면율

기한후 신고 시점감면율
1개월 내50% 감면
3개월 내30% 감면
6개월 내20% 감면

추가로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도 붙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어떻게 하나요?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 후 달라지는 점

  • 부가세 10% 전액 납부
  •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 1년 2회 신고로 변경
  •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장점)

전환 전에 세무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에게 맞는 세무사를 찾고 계신가요?

세무통에서 무료로 여러 전문가의 견적을 비교해보세요

무료 견적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