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 후 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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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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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조합원 아파트 취득 당시 딸 명의로 아파트 계약.
중간에 부모님 명의로 바꾸려다가 조합원 관계자가 횡령한 일로 집단 소송에 휘말려 명의를 바꾸지 못함.
조합원 아파트 중도금은 딸 명의로 대출받아 부모님이 갚고 부모님이 2023년 7월 매도 시기까지 거주.(그동안 재산세 부모님이 납부)
아파트 매도 시 딸 계좌로 계약금, 잔금을 입금 받음.
양도세에 무지해 입금받은 돈을 엄마에게 바로 이체함.
서민이라 부모 자식간에 큰 돈이 오가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에 무지함. 증여받은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무지했었음..
그러다 2023.07. 날짜의 증여세 기한으로부터 7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 최근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마어마한 양도세 폭탄에 손이 떨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에게 입금받은 돈을 이자 개념 고려한 차용증 작성 등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최대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도움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