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부동산 매매 시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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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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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1월경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2024년 4월중순 경남 지방에 아파트 단독 상속 받았습니다
공시지가 7천 7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아파트 시세가 1억 3~4천 정도로
저는 1억 정도에 매매 할 예정입니다
돌아가실 때
저는 무주택이었지만
딸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어
1주택자라며 무주택자 절세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후
지금 상속 받은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럼 상속받은 집 하나만 1주택자로 해당하나요?
매매하면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