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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부동산 매매 시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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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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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1월경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2024년 4월중순 경남 지방에 아파트 단독 상속 받았습니다 공시지가 7천 7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아파트 시세가 1억 3~4천 정도로 저는 1억 정도에 매매 할 예정입니다 돌아가실 때 저는 무주택이었지만 딸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어 1주택자라며 무주택자 절세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후 지금 상속 받은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럼 상속받은 집 하나만 1주택자로 해당하나요? 매매하면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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