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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법인 법인세 신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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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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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법인 대표(아버지)가 2024년도에 해산(10월) 및 청산등기(12월) 완료 후 2025년도 사망(2024년도 법인세 신고 못함) 2. 법인 대표가 해산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있음(다만 장부는 2024년도 일부만 있어, 자녀가 찾을 수 없는 상황) 3. 해산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상 자산가액이 약 1억정도 있으나 실제 주주(아버지 어머니)에게 배분된 바 없음, 실제 법인 통장에도 그 돈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 (다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생활비 목적 등으로 법인 통장에서 인출해 어머니에게 입금하는 것이 일상이라, 평소 입출금 내역에 녹아져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상속세 계산 시 아버지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계산 중이라 법인 통장에 있던 현금 또한 상속세 대상으로 편입 된 것으로 추정됨) 질문 1. 법인세 신고를 대표가 작성한 해산일 기준 재무제표로 제출하면 되는 지(2024년 1월 ~10월) 2. 그 재무제표가 자산 약 1억으로 마무리되는 데 그 상태로 신고해 재무제표를 종결해도 되는 지 3. 자녀가 대리인 신분으로 법인세 신고를 대신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 지 4. 위 상황에서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 될 여지가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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