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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2026년 개정사항 알아보기

한주용세무사
2026년 6월 21일조회 24



안녕하세요

한택스 세무회계 한주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에 개정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항은 2026년 이후 개업한 사업자분들에게 적용되고 2025년 이전 개업한 사업자분들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율에 대한 개정


2026년도 이후 개업한 사업자분들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소득세(또는 법인세) 감면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습니다.


구 분 청년 대표자 청년 외 대표자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소득세(법인세)의 100% 감면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소득세(법인세)의 75% 감면소득세(법인세)의 25% 감면

* 이번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외의 지역으로 단순 구분하여 감면율을 적용한 것과 달리 수도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으로 나누어 감면대상에 대해 상세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기준이 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광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은 제외)
1.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및 옹진군2. 경기도 중 가평군 및 연천군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3. 경기도



청년 외 연 수입 1억 4백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한 감면적용


이번 개정으로 연 수입 1억 4백만원 이하인 청년 외의 사업자에 대해 청년 사업자와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5년 이전 개업사업자와 26년 이후 개업사업자 모두 적용받는 금액이 변경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사업자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소득세(법인세)의 10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사업자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소득세(법인세)의 100% 감면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경우 : 소득세(법인세)의 75% 감면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한도규정 신설


26년 이후 설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세액금액을 연 5억원 한도로 적용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6년 이후 변경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더더욱 전문가와 상의하여 컨설팅을 받으셔야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한주용세무사

이 글을 작성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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