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1일조회 8
안녕하세요
한택스 세무회계 한주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에 개정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항은 2026년 이후 개업한 사업자분들에게 적용되고 2025년 이전 개업한 사업자분들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율에 대한 개정
2026년도 이후 개업한 사업자분들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소득세(또는 법인세) 감면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습니다.
| 구 분 | 청년 대표자 | 청년 외 대표자 |
|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 소득세(법인세)의 100% 감면 |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
|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 | 소득세(법인세)의 75% 감면 | 소득세(법인세)의 25% 감면 |
* 이번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외의 지역으로 단순 구분하여 감면율을 적용한 것과 달리 수도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으로 나누어 감면대상에 대해 상세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기준이 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 수도권 |
| 1.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및 옹진군2. 경기도 중 가평군 및 연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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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외 연 수입 1억 4백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한 감면적용
이번 개정으로 연 수입 1억 4백만원 이하인 청년 외의 사업자에 대해 청년 사업자와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5년 이전 개업사업자와 26년 이후 개업사업자 모두 적용받는 금액이 변경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사업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소득세(법인세)의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사업자
-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소득세(법인세)의 100% 감면
-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경우 : 소득세(법인세)의 75%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한도규정 신설
26년 이후 설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세액금액을 연 5억원 한도로 적용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6년 이후 변경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더더욱 전문가와 상의하여 컨설팅을 받으셔야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